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세자는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또한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상승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내년에는 100%로 오른다.
지난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는 5조7363억원이다. 작년 1조8148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종부세 전망치는 전년 2배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자는 올해 1억9681만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7272만원보다 171%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증여 건수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아파트 증여는 전국 6만3054건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과 맞먹는 수치다.
종부세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18일 SNS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