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
거래소는 회원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 및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시장참여를 위해 관계 법령(환경부 고시) 및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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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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