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래소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 신청을 받는다.
현재는 650여개사의 할당업체 및 시장조성자(5개사)만 배출권을 거래를 하고 있다.
증권사는 시장참여를 위해 관계 법령(환경부 고시) 및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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