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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상장 기업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다. 이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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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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