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을 일으킨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
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회계감리 착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화천대유의 회계부정과 관련해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보겠다”며, “감리에 착수한 후 성과급 약정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1조
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으로, 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출자금 3억가량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직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곽 씨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 후 지난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 지급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밝히면서 화천대유는 회계부정 의혹도 받고 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에 따라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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