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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회계사 3차 공판…”허위진술·은폐 의혹 드러나”

기사입력 : 2021-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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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및 오기’까지 수정 없이 차용
ICC 중재재판부서도 거짓 진술 정황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 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 논란을 둘러싼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삼덕회계법인과 어펄마캐피털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펄마캐피털 간 가치평가 보고서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을 밝혔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초안을 비교하면서 보고서 형식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차 보고서, 요약 부분, 핵심적 내용이 되는 가치평가 부분까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은 물론, 사소한 오류와 오기된 부분까지 수정 없이 차용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정황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 어펄마캐피털 관계자는 회계사 A씨에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회계사 A씨는 이를 '수정 가능한 PPT 파일로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계속 사용해온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사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회계사 A씨는 ICC 중재재판부에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된 엑셀의 최초 작성자와 최종 수정자 모두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제 가치평가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지난 201811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이었지만, 중재재판부에서는 11월 초부터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진술 하는 등 허위보고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오는 1116일에는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 측이 핵심 증인 등을 채택하는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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