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교육콘텐츠 기업 씨엠에스에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259억원의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를 조치했다. 감사인을 맡은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 기금 20% 추가 적립 및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이날 증선위는 청담러닝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81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청담러닝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종속회사의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을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측은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잡아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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