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과총액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87.8%를 차지하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12.2%)이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원, 2020년 93억6000만원에서 2021년 1~8월 168억1000만원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이고,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 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1월~2021년 8월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000만원으로 88.3%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순이다.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억2000만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 15억6000만원, 감사인 1억40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됐으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 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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