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포스코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기술인증은 환경부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는 3년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PQ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저감 기술은 물에 친환경 표면경화제를 섞어 살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을 살수하거나 플라스틱 방진덮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환경면에서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비산먼지 저감 기술 적용에 관한 기준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6월부터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을 생각하는 포스코건설의 ESG 핵심 철학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특히 많은 철거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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