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

기사입력 : 2021-10-26 12:25

(최종수정 2021-10-26 12:3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개인별 DSR 일정 6개월~1년 앞당겨
전세·중도금 대출은 적용대상서 제외
2금융권 DSR 기준 60%→50% 강화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우선 차주 단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는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단 내년 1월 이후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인별 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등이다.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 신규대출은 규제 적용 대상이지만 기존대출을 기한연장 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에 2억원을 넘는 대출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며 “예컨대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지만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대출을 받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금과 중도금대출 등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업권별 차주 단위 DSR은 은행 40%, 2금융권 6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 차주 단위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또 최근 풍선효과로 급증한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80%로 설정해 분할상환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분할상환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한다. 다음달부터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최고경영자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나누도록 규제한다. 가계대출 취급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한다. 또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관리기준 강화 ▲전세대출 상환 능력 원칙 적용 ▲스트레스 DTI 내실화 및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카드론도 반영이미지 확대보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