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적용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개인별 DSR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가계부채 질적 측면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남기닫기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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