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개인별 DSR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도 규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업권별 DSR 규제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차주별 DSR 한도를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은행은 차주별 DSR 규제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60%까지 대출이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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