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시세와 비교해도 낙찰가는 현저히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당 단지의 같은 면적은 1억64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거래된 바 있다. 눈에 띄는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낙찰자가 오기입으로 금액을 잘못 썼을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 방안이 사라졌다. 결국 낙찰자는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 아파트 전용 86㎡가 12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 12억6000만원 10배 수준이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재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매 물건은 3개월 뒤 다른 응찰자가 13억8699만원에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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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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