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 근화베아채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인 감정가 1억6400만원의 약 10배(낙찰가율 1003.50%) 값이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표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매는 현장 수기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빼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낙찰가율 1000% 이상으로 낙찰된 사건은 24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입찰가 오기입이었다.
과거에는 낙찰자가 오기입으로 금액을 잘못 썼을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를 요청해 경매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제 방안이 사라졌다. 결국 낙찰자는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절차가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입찰표는 미리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집에서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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