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 한화, 신한, 한투 등 9곳이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면서 과다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당국 판단인데, 반면 해당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조성 업무를 적법 수행했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 사안으로 9개 증권사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수준은 총 48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 예고는 사전통보로, 제재 수위는 해당 증권사들의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