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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로비자금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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