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 받은 후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과정이 이상하다. 성남의 뜰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성남의 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렇게 주는받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