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교 의원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미지급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와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했다.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은 작년 한 해 271건으로 17년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민간 보험의 미지급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제도·적용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장이나 공문을 발송하는 회사는 총 30개 보험사 중 36.6%(11개)였다.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선적으로 보험사가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 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적용하거나, 자체 보험금 임의산정 기준으로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바로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부분, 실손보험은 비급여 부분만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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