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다. 이는 2016년 말 대비 61.5% 증가한 규모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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