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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서울 전셋값 1.4억 뛰었다

기사입력 : 2021-09-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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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6억 오르고 노원구 상승폭 9배 급등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전세시세표. /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균 전세시세표. / 자료제공=김상훈 의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4000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2억6000만원 증가했고 노원구는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24일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1억3065만원에 달하며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나 올랐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같은 기간 905만원 수준이었으나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관악구, 중랑구도 상승분이 각각 1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642만원, 6882만원 뛰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뛴 이유는 개발 호재도 있지만 새 임대차법 영향”이라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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