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고객 데이터 기반 보험 맞춤 추천 서비스 / 사진제공= 핀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핀크가 오는 25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핀크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핀크의 보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보험사 구분 없이 보유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중복 보장 여부와 현재 연령대에 꼭 필요한 보장이지만 놓친 보험 내역 등을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증권·카드·대출 등의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함과 더불어, 광고 및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플랫폼의 견적·비교 서비스 중 다수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금소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핀크는 현재 송금부터 예적금, 카드, 보험, 투자까지 모든 금융생활을 1개의 앱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권영탁 권영탁 대표는 “금소법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 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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