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되므로 25일부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월 초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시행초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라며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계도기간 종료일인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워 연내에 협회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 대비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금융당국와 논의하며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하기로 한 업체는 9월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 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9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바로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광고규제 관련해서는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금융회사·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객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했다. 각 업권 협회에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 지침도 지난 7월 마련했다.
금융위는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비대면 평가 결과 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동안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을 호소했다.
금융위는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 설명스크립트를 개선,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를 통합했다.
향후에는 가이드라인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 내년 5월까지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권역별로 올해 신설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관련 200여건의 질의 중 주요 회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회신내용도 금융협회에서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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