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빅테크들은 UI/UX 변경 등을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자나 인적자원, 자본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형 핀테크사들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대한 후속 보완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소법 적용에 대한 강건한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들이 광고 형태로 제공했던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펀드, 보험상품 등을 중개 판매했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보맵의 경우 보험대리점(GA)인 ‘보맵파트너’를 두고 있지만 자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보장분석서비스가 상품 비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고, 자회사 우회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어 금융위에 문의한 상황이다.
한국금융솔루션은 올 하반기에 투자 특화 서비스 ‘투자 1.0’을 론칭할 예정이었지만 신규 서비스를 위한 요건 마련이 필요해 계획에 따른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해 등록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대출 비교 서비스는 지속해서 제공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24일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라고 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요건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여건상 계도기간 전까지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여력과 개발인력이 충분한 빅테크와 달리 중소형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UI/UX 개편과 라이선스 획득, 추가 인력 확보 등에 나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비스 공백에 따른 고객 유출과 매출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받았던 일부 보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보험 메뉴에는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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