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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금소법 여파 카카오페이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보험사·빅테크 협업 관계 재정립 불가피 外

기사입력 : 2021-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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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카카오페이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 내 상품 추천을 판매중개행위로 해석하면서 카카오페이가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빅테크와의 제휴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던 만큼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보험사 간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메리츠화재 운동보험과 휴대폰 보험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상품 판매도 멈춘 상태다.

상품 뿐 아니라 GA인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중단됐을 뿐 아니라 자회사 GA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도 더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험 메뉴 화면 개편도 단행했다. 보험 메뉴에 들어가면 '보험서비스 및 보험상품은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서비스 및 상품 판매·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워뒀다.

그동안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플랫폼으로 채널 다변화 전략을 진행하던 보험사들은 채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빅테크 뿐 아니라 인슈어테크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보맵, 해빗팩토리, 아이지넷 등은 현재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보장에 맞는 보험 추천이 위법인지 추가적인 법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 서비스 중단한 사례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와 빅테크 간 제휴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자 빅테크와 보험사 간 협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빅테크들은 현재 배너 광고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너 광고는 단순광고이므로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는다. 보험사들은 광고비 부담이 커지므로 광고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현재는 아니라고 밝혀졌어도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위반이라고 할 리스크가 크다"라며 "전략 방향을 다시 수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찰, 리치앤코 배임 혐의 압수수색

사진 = 리치앤코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리치앤코
리치앤코가 배임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리치앤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은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리치앤코가 양향자 의원 전직 보좌관에 매월 수백만원대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 여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박씨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리치앤코는 양 의원의 지역구 광주광역시에 AI센터를 개소했고 이 센터는 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어 박씨에게 건넨 돈이 이 AI 사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리치앤코는 최근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리치앤코는 공태식 부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기존 한 전 대표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다.

◇ 보험사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불발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금융위원회
보험사 숙원으로 여겨진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IRB) 활용이 또다시 좌초됐다. 건보공단은 심의를 거쳤으나 여러가지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승인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불승인 사유를 분석한 뒤 다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은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자료요청을 접수했다. 건보공단과 보험사들은 위원회 3회, 청문 2회 등 세차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관련한 심의 과정을 거쳤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3가지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심의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가 자료요청한 6건이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학술적 가치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 불승인 결과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관련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객층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는 2014~2017년 3년간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치매보험 등을 개발하고 교통사고 발생자 진료행위 분석을 통해 십자인대 수술비 등 다빈도 수술과 치료에 대한 보장내역을 세분화, 확대한 바 있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해외 자료 의존이 불가피했고 한국인 유전형질과 생활패턴이 반영된 적절한 통계가 없어 합리적 보험료 산출과 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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