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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가계부채 보완대책…빚투 연결고리 끊어낼 것”

기사입력 : 2021-08-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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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요인 제거에 모든 수단 동원”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 피해 최소화해야”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추석 전까지 결정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31)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1.8.31)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지만 우리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1~2주 안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3차 연장 여부는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방역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을 하겠다”며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권이 이자상환 유예는 재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자상환 추가 유예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시장 자율성 극대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의 틀 재정립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 이슈가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잘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보겠다”며 “전반적인 제재 방향이나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게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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