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사전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 조치가 끝났다. 앞으로 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기본계획 관련 내용 변경을 수립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15일간 주민열람공고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로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다.
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그간 자치구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 절차로 장기간 소요됐던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에 준하는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까지 공공기획을 통해 일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계획 입안까지 3번의 동의 절차 2번으로 간소화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유지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상향해 사업 초기 주민 간 갈등 및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 주민 동의 기준은 유지한다.
시의회는 이날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재개발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년, 입안 제안부터 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초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택지 재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거정비지수제는 2025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과 정비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폐지하는 부분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공공기획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 서울시(사업 주관부서, 공공기획팀)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시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수립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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