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 5월 6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기본계획 관련 내용 변경을 수립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15일간 주민열람공고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관계 부서(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로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마련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까다로운 절차로 재개발 ‘대못’ 규제라고 불렸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로 ▲정비계획 입안까지 3번의 동의 절차 2번으로 간소화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 10%에서 30%로 상향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동의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유지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상향해 사업 초기 주민 간 갈등 및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 주민 동의 기준은 유지한다.
시의회는 이날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재개발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년, 입안 제안부터 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초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택지 재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공공기획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 서울시(사업 주관부서, 공공기획팀)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시범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25곳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 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 계획안을 수립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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