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 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분리 지급 연령 기준을 출생연도(기존 출생일)로 및 기준 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빌려준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접수하고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인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도 지속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제도는 연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 기간 연장(6→30년) 등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내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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