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금공은 성남시, NH농협은행과 함께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5일부터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은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대출금에 대해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연 0.02%)을 적용한다. 성남시는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관해 연 3%포인트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직장인 A 씨(무주택‧연 소득 3500만원‧미혼)의 경우 임차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만원인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보증금의 90%인 3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로부터 3%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간 약 84만원 이자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최저보증료율 0.02%를 적용받아 연 보증료는 72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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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기사 모아보기 주금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가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갖는 데 도움 됐으면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정책의 온기가 청년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금공은 이번 협약으로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누적 공급액은 약 7조3000억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49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5900만원 보증을 공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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