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등의 신규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속도 조절 차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의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7.1%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치(5~6%)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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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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