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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