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간 내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 위법사실에 대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금융위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한솔테크닉스, 손대는 사업마다 부진…반도체 올인도 불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81236040418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기관 '원익IPS'·외인 '파두'·개인 '에코프로비엠' 1위 [주간 코스닥 순매수- 2026년 6월1일~6월5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110459008130179ad4390711823514253.jpg&nmt=18)
![[DQN] 증시 뛰자 ‘빚투’도 껑충…증권사 이자수익 비중은 감소 기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60010460759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