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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9.6조 상향…상반기 4.7조 공급

기사입력 : 2021-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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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햇살론뱅크 등 신규 상품으로 다각도 보완
10월부터 햇살론카드 지원…카드론 등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

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저소득·저신용 고객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당초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 신규 상품 공급을 통해 고객의 금융이용 어려움을 다각도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지난 상반기에 저소득·저신용 고객 41만명에게 4조6823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7,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사업자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공급했으며, 지원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만2252명 증가하였고, 공급액은 4677억원 늘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은 4766억원 늘어 33% 증가했으며, 저소득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도 129%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액은 7조9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햇살론 공급 계획은 2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330억원에서 3330억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금리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을 공급하며,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오는 10월에는 여전업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가 출시돼 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안전망 대출Ⅱ는 지난달 7일에 출시돼 지난 2일까지 573건에 대한 51억원 대출이 실행됐다. 최고금리 인하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 후 1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지난달 7일부터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 상품으로 지난 2일까지 1만4923건에 대해 100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햇살론뱅크는 지난달 26일 출시된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현재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지만 1년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된 고객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는 현재 IBK기업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7일 이후에는 KB국민은행과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DGB대구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도 포함된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 충족시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는 10월부터 KB·롯데·신한·우리·하나·BC·삼성·현대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중 소득증빙 가능한 고객에게 동일인당 하나의 카드사에서만 1개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상환의지지수 등을 반영한 보증심사를 통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해 지원하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대출과 유흥업종 등 일부업종에 대한 이용이 제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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