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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자도 연 4.9%로 2000만원까지…‘햇살론뱅크’ 오늘 출시

기사입력 : 2021-07-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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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협 등 4개 은행서 1차 출시

저소득·저신용자도 연 4.9%로 2000만원까지…‘햇살론뱅크’ 오늘 출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저소득·저신용층이 은행에서 최저 연 4.9%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가 오늘(26일) 출시된다. 4개 은행을 시작으로 이후 나머지 은행도 순차적으로 출시해 오는 9월에는 13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은 이날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

햇살론뱅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른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금융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을 갖는다.

햇살론뱅크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15,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났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이 상승했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별도의 자금용도 제한 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용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90%를 제공하고, 이용고객이 연 2.0%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1.0%포인트,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는 0.1%포인트의 보증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다. 고객은 보증료를 포함해 연 4.9∼8.0%를 부담한다. 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최대 1년 단위 0.3%포인트)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를 이용하려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4개 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북은행의 경우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나머지 은행은 순차적으로 햇살론뱅크를 출시한다. 오는 8월 17일에는 KB국민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에서, 9월 27일에는 DGB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햇살론뱅크를 총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단 사전조회 결과 자격요건에 맞더라도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햇살론뱅크가 저소득·저신용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기존 서민금융상품에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보증기관인 서금원에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9년 출시된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3%에서 12월 5.6%로 6개월 만에 4.3%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올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더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햇살론17은 연체가 4회 일어날 시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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