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거래소 간 코인의 직접 이동을 막자는 뜻이다.
개정 특금법에는 트래블 룰 규정도 담겼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하는데 관련 시스템 마련이 당장 어려운 만큼 일단 코인 입·출금을 막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안한 것”이라며 “거래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에서 트래블 룰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 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맺고 있다.
일부 대형 거래소는 공동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는 합작법인을 통해 공동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하고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자체적인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 노선을 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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