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업권 350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94개 집금계좌 중 14개가 위장계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법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이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FIU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위장계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 3503곳과 함께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 웹페이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다. 집금·출금계좌를 은행별로 달리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또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 후 거래 중단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적발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 명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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