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30℃를 넘을 경우 타이어펑크 사고가 66%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증가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여름철(6~8월)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23만 3000건을 분석한 결과,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이어펑크사고는 기온이 30℃ 이상일 때가 그 이하일 때 보다 66% 증가했고, 타이어 교체를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도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기온이 30℃일 때 노면은 70℃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이어로 전달되는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 압력보다 10~20% 정도 높게 하고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된 경우에는 미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자동차가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 접지부에 열이 축적돼 타이어가 터지는 변형 현상이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아스팔트 온도가 50℃를 넘게 돼 타이어가 터지는 현상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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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2년(2019~2020)동안 전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불쾌지수가 80 이하일 때보다 80 초과일 경우 교통사고가 15% 증가했다.
불쾌지수란 기온과 습도의 조합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말한다. 온습도지수(THI)라고도 부른다. 불쾌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 기상청에서는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 전원 불쾌감을 느끼고 75~80 미만일 때는 50% 정도 불쾌감을 느끼는 등 총 4단계로 나눈다. 우리 몸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는 여름 기준 40~70% 사이다.
업계에서는 폭염과 휴가철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면 타이어도 고장나지만 엔진 과열도 문제가 된다"라며 "올해는 열돔현상도 있고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휴가철 자동차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에는 3분기 손해보험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7.6%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6%, 2분기 80.7%를 기록했던 점을 봤을 때 이는 상당한 수치다.
김태호 박사는 “작은 불쾌감에서 시작한 운전자간 시비나 교통체증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여름 휴가철에는 불쾌지수와 사고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운전 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여름철 차량 운행시 장시간 에어컨을 켜놓으면 졸음운전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에어컨은 20~23℃를 유지하고 1시간에 10분가량 창문을 내려 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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