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한 윙크스톤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최종 등록했다.
윙크스톤은 지난 2018년 출범해 AI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설계 능력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금리 재테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량 투자상품을 선별하기 위한 자체 심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신용평가모델(CSS)을 통해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금융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윙크스톤은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한 금리단층 문제 해소에 적극 앞장서 혁신적이고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복합평가모델 기반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윙크스톤은 현재 운영중인 법인 신용과 부동산 담보, 부동산 PF 외에도 이커머스, 모빌리티, 온라인 세무대행 플랫폼과 같은 각종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셀러·긱워커·프랜차이즈·가맹점주 등에게 각 산업별로 정형화된 대출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P2P금융 서비스에서 벗어난 모델로 새로운 재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금리단층 문제 해소에 적극 앞장서 나가는 것은 물론, 온투업 대표 기업 중 하나로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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