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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투업 등록 심사 인력 증원…등록 신청 기업만 39개사

기사입력 : 2021-06-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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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 운영…8월 26일까지 전담

금감원, 온투업 등록 심사 인력 증원…등록 신청 기업만 39개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심사를 위한 심사 인력을 증원한다. 심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39곳에 달하는 온투업 등록 신청 업체들에 대한 등록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온투업등록심사전담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심사 인력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오는 8월 26일 전까지 최대한 등록 심사를 마치기 위해 인원을 증원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실적으로 빠듯한 일정 소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통해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한 업체는 총 39곳이다. 당초 10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더 많은 업체들이 추가되면서 기존 14곳에서 총 3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에 온투업 등록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온투업 등록 신청한 8퍼센트와 피플펀드,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1차 등록 신청 업체 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온투업 등록 신청은 온투협회 협회추진단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금감원 사전면담과 서류검토 등을 거쳐 금융위에 정식 신청하면 된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검토기간 2개월과 보완 기간을 포함해 최소 3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이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를 통해 온투업 등록이 완료된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 온투업 정식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는 미등록 온투업자가 되어 기존 대출 관리만 가능하며, 신규 대출 취급은 중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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