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하고 내부통제장치와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을 투자하는 것에 유의하고,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닌 점을 유의하도록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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