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은 지난 17일 금감원이 실시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 장비 등 물적설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지 점검을 실시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투업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이 전산상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한 바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금감원의 실사 전 서류검토와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실지 점검 등이 이뤄진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등록하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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