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은지 오래되고 협소해, 이런 단지에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조합원 분양권을 위해 집주인들이 이 단지에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재건축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카드 중 하나”라며, “이번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작년에 낸 정책을 뒤집은 것은 해당 대책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시정비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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