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재건축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가 백지화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에 포함된 내용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해당 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작년 6.17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부딪히며 표류하다 결국 이번에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은지 오래되고 협소해, 이런 단지에 조합원 2년 거주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조합원 분양권을 위해 집주인들이 이 단지에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재건축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카드 중 하나”라며, “이번에 정부가 이례적으로 작년에 낸 정책을 뒤집은 것은 해당 대책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시정비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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