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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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기사 모아보기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삼성생명 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오른다. 사전심의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대주주 변경 승인을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안건은 차기 회의로 순연됐다.
대주주 변경은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난히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된다.
삼성가는 당시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 당시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4월 30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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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 주식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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