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대비 100%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총 1584억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사장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및 고객 형평성을 위해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한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화된 내부 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강조된 저위험 상품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무겁게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상 결정이 금융당국의 팝펀딩 관련 제재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했다고 하면 아마 금감원에서 심의하는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상품 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문제가 있는 카운터파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자산 회수 및 구상 노력도 병행한다.
재발 방지를 통한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사의 책임을 최대한 다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고,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도 및 평가∙보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고객중심 영업문화를 정착 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화를 통해 영업관행에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금융상품 판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 이라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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