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019년 DLF, 작년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검사‧감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DLF 피해구제는 완료됐고 라임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어 계속해서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금리연계 상품인 DLF의 총 피해투자자는 2876명, 손해액은 4453억원이다. 각 금융사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함으로써 2808명(97.6%, 작년 2월말 기준)에 대한 피해구제를 조기에 완료했다.
총 환매연기 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가 1611억원, 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판매사 사적화해가 약 6000억원 규모다.
라임을 포함한 5대 환매연기 펀드는 총 2조8800억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6조8500억원)의 42%에 해당된다. 분쟁민원은 1359건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금감원 측은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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