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PEF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우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른바 ‘10%룰’이 폐지된다. 그동안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라며 “국회 법 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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