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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100인 이하로 확대...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03-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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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판매·수탁사 책임 강화...PEF 10%룰은 폐지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최대 투자자 수가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 유지)로 늘어난다.

또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가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수는 공모 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 수 규제로 일부 제약이 있었던 전문투자자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대폭 강화된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PEF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우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른바 ‘10%룰’이 폐지된다. 그동안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인력요건을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라며 “국회 법 개정 취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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