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년 검사 인력을 중심으로 실적 집계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의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평균과 표준편차 기준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해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과 기업·산업은행, 신한금투·NH투자·대신·KB증권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종합·부분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이 추가 분담금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검사국으로부터 투입된 검사 인원을 파악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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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이나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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