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에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 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고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여야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판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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