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각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에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취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확보다.
다만 여야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사에 복지 재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판 이익공유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