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포착된 농업법인 1곳을 수사 의뢰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행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영농영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은 자산운용 등 금융사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이 농업법인이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펀드처럼 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1만3000여개 농업법인 중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1차 검토한 결과 20여곳을 선정했다“며 ”일단 외부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필요하면 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수사의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1곳(고양축산농협)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금융대응반은 금감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위치한 금융사 등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농지 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이달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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