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 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대응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소속 전문인력 100명으로 꾸려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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