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에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은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 등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응반에 따르면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 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 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반은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진행해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 특정 용지와 관련한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 경우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대응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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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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