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미흡률이 63.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흡률(80.0%)이 전년(44.5%) 대비 큰 폭 올랐다.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등도 주요 기재 미흡사항으로 꼽혔다.
재무사항의 경우 2602개사 중 643개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돼 미흡률이 24.7%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44.5%) 대비 19.8%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금감원 측은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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