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7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배당 관련 세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 교수는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효과 분석’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2014년 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배당성향을 상향시키는 구조적인 변화는 유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해당 시기 데이터를 보면 한국 상장 기업들의 배당 총액은 늘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배당 성향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당 성향이 일정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의 증가에 따라 배당이 늘어난 것”이라며 “배당 성향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장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통계적으로 고액 배당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한 세금 감면이 기업의 배당 성향의 구조적 성향을 전환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며 “이는 기업 투자가 주로 유보이익으로 조달됐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의사결정에 중립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배당확대를 하려고 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 된다”며 “세제 혜택도 좋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게끔 하는 지원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지원이나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나 내부 통제 기제가 작동하는 기업에 한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이상', 혹은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 기업'이다.
토론에 참여한 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한국기업의 낮은 배당성향과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은 지배주주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에 대한 무거운 과세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나쁜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세 부담은 합리화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두 번째로 토론을 진행하며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추가 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설 변호사는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내와 해외 배당의 세제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특례율을 조정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동일한 수준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완 율촌 변호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현 율촌 회계사, 이경근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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