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만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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