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옥죄기 움직임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6월 바뀌는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은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규, 갱신계약 모두 임대차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난해 앞서 통과된 두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는 점을 두고, 이번 신고제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고’가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임대소득 과세와는 무관하다”며, “과세당국도 이를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종부세율 인상…거래 절벽 부르나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스탠스는 다음 달 더욱 더 기세를 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란 1인당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역시 납부 대상이다.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간별 0.6%~3.2%에서 결정됐으나, 내달부터는 1.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율 역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란 주택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조세를 가리킨다. 내달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역시 10%p씩 오른다. 현행 체제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 가격 안정화를 꾀한 모양새이나, 현실은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싼 양도세를 감내하는 대신 자녀에 대한 증여를 늘리는 움직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3월(3022건)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253건)의 증여가 가장 많았고,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 5월 31일 현재 2218건으로 눈에 띄게 급감하는 추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서 서울·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서거나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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