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공적 재원으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4월까지만 128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나날이 불어났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8년 583억 원에 이어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HF나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대위변제 금액까지 포함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20년 두 기관의 대위 변제 금액은 총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2020년 3251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2020년 6468억원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서울 564곳 △경기 289곳 △인천 122곳 △충남 122곳 등 전국 총 1617곳에 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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