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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불어나는 '집주인에 떼인 전세금'…4월까지 반환보증 금액 1천억 돌파

기사입력 : 2021-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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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위변제금액 1조 원 돌파, 갭 투자 성행 속 규모 확대 우려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나라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돈이 올해에만 1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공적 재원으로 대위변제된 금액이 4월까지만 128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86억 원, 2월 322억 원, 3월 327억 원, 4월 349억 원으로 나날이 불어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보증금을 국가가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관련 상품을 다루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8년 583억 원에 이어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HF나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대위변제 금액까지 포함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20년 두 기관의 대위 변제 금액은 총 1조3195억 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와 금액 증가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월세시장의 ‘갭 투자’ 유행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과 ‘영끌’이 시장에 만연한 것에 이어, 투자에 실패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2020년 3251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2020년 6468억원으로 늘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압류된 주택도 △서울 564곳 △경기 289곳 △인천 122곳 △충남 122곳 등 전국 총 1617곳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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